[ 김기만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정밀안전 검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편의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선임 3개월 이내에 교육받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안점 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