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0명 이상 동시 수용, 주차공간 확보,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업소 등을 전문식당 요건으로 정했다. 한식, 일식, 중식 등 메뉴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전담식당으로 선정한다. 전담식당은 전문식당 현판을 달게 된다. 대구시와 대구시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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