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현재보다 휴대폰 구입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위 고시인 ‘공시지원금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비싼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던 기존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단통법은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입 유형이나 거주지, 나이 등에 따른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금제별로 지원금 지급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각 요금제에서 지원금 지급 비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했다. 9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 27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3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9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례성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된 마케팅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3만~6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8만~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높아도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고시 적용 후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낮은 요금제에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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