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거래 의혹' 부장판사, 휴직 신청

입력 2016-08-16 18:01  

'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자로 청원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오늘자로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타휴직'으로 처리되며 수 개월 간 재판 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은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