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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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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대법원은 16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인천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자동 배제된다.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에게서 매각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다.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