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자수했기에 참작"…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8-17 13:59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강인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심리로 강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강인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시인했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강인은 사고 전 4시간 동안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다. 그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로등이 파괴되고 원상 복구 됐다는 점, 동종 전과는 7년 전 일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라면서 "사실상 연예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인에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강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파괴는 명백하나 스스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라졌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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