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의혹 수사한다

입력 2016-08-18 18:17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있다"
검찰 지휘하는 민정수석 '검찰행'
거취 두고 정치권 논란 커질듯



[ 박한신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된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게 직권 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 감찰관은 그동안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넥슨과의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 의혹 등은 현직(민정수석)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현직 민정수석과 관련한 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의 활동 만기는 감찰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째인 19일이다. 감찰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관실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우 수석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聆만?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단 시작해야 한다”며 “다만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인 만큼 (우 수석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흘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감찰 내용 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특별감찰을 무력화하려는 ‘우병우 구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향후 검찰 수사와 우 수석의 거취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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