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직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번 감찰 자체의 흠결을 파고들어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져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窄?"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전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된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게 직권 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 감찰관은 그동안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넥슨과의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 의혹 등은 현직(민정수석)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현직 민정수석과 관련한 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의 활동 만기는 감찰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째인 19일이다. 감찰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관실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우 수석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단 시작해야 한다”며 “다만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인 만큼 (우 수석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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