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바 옵티프로 2단계(유통기한 2017년9월1일, 2017년11월1일, 2017년12월1일), 베바 옵티프로 3단계(2017년10월1일, 2017년12월1일) 제품에서 '셀린산나트륨' 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셀린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하나로 조제분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베바 옵티프로가 포함된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지난달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베바 분유를 판매한 이마트는 "관련 사실을 통지받은 지난 18일부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셀린산나트륨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만큼 네슬레코리아에 회수 조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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