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분유 '베바' 판매 중단…첨가물 기준 위반

입력 2016-08-19 15:39  

네슬레코리아가 제조한 독일산 분유 '베바'의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바 옵티프로 2단계(유통기한 2017년9월1일, 2017년11월1일, 2017년12월1일), 베바 옵티프로 3단계(2017년10월1일, 2017년12월1일) 제품에서 '셀린산나트륨' 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셀린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하나로 조제분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베바 옵티프로가 포함된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지난달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베바 분유를 판매한 이마트는 "관련 사실을 통지받은 지난 18일부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셀린산나트륨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만큼 네슬레코리아에 회수 조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