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할인 받고 요금 분납하고…전기료 절약 '꿀팁' 챙기세요

입력 2016-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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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기자 ]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본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자주 틀었더니 누진제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5인 이상 대가족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사용량에 따라 월 1만2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가족은 누진단계를 한 단계 낮춰주고, 세 자녀 이상 가족은 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이 서비스는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한전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은 월 8000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준다. 차상위계층 가정은 한 달에 2000원을 깎아준다. 대가족 할인이나 세 자녀 이상 할인을 받더라도 중복 할인받을 수 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5인 이상 대가족이면 총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월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아도 월 200원을 깎아준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이체하면 월 1200원을 아낄 수 있다.

7~9월 요금이 월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면 전기요금을 분납할 수 있다.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3개월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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