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서울시 청년수당'

입력 2016-08-19 18:13  

서울시, 직권취소 조치 취소소 제기

복지부 "위법인 만큼 엄정 대응"



[ 강경민 / 심성미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19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 2831명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다음날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지 하루 만에 사업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등 청년수당 사업에 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낸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인 데다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며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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