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야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내부 징계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청문회가 오후로 미뤄지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때 직원들과 반주를 한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13년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현장 등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을 했고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선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恥玲?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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