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1일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한글과 한자를 혼합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가 반려된 한 부모는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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