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사설학원서 자격증 남발
수강료 100만원에 '스펙 한줄' 추가
법의 허점…무자격자도 합법 운영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 해당안돼
누구나 학원 차리고 수업 가능
[ 황정환 기자 ] 인도에서 유래한 명상 기법인 요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요가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종류만 5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으로 늘었을 정도다.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자격증 남발로 강사 지망생들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엉터리 강사에게 속아 환불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하다.
◆빠르게 커지는 요가 시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따르면 요가 관련 민간 자격증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현재 등록된 요가 자격증만 341개다. 2011년 101개에서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요가와 비슷한 생활체육으로 독일에서 유래한 필라테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1년 2개에 불과하던 필라테스 자격증은 현재 115개로 5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새로 신설된 자격증만 41개다.
발급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게 남발의 배경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 중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증이 수십종에 달하지만 교육 내용은 주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필라테스지도자’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증만 35개에 이른다. 모두 민간협회나 사설학원이 만든 자격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격증 발급 기관들은 ‘취업 필수 자격증’이라며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료는 과정당 100만~300만원에 달한다. 일부 협회나 학원은 지도자과정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40~50% 할인해준다고 버젓이 영업할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필라테스학원 관계자는 “요가·필라테스 자격증 시장이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털어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요가 강사 울리는 자격증 남발
요가 시장이 ‘요지경’으로 변한 데는 관련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스포츠 시설을 체육 시설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헬스클럽만 해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다. 이처럼 자격증을 엄격히 관리하는 스포츠 종목은 54개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54개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13년 이종걸 당시 寵ㅔ」适翎??국회의원이 “요가나 필라테스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업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했다.
요가강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룰(규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추산 시장 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강사 수도 5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성장했지만 강사 수준도, 교육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강사는 “자격증이 실력을 검증하지 못하다 보니 같은 동작을 다르게 가르치거나 실력도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아무나 강사’가 판치는 게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강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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