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