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혐오표현 '집단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다

입력 2016-08-23 15:42   수정 2016-08-23 17:46



[최진순 기자]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범죄화는 물론 민사구제, 차별시정, 교육적 접근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23~24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연 정기 세미나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맞받아치기’나 사상의 자유시장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을 명확하게 개념화해 불법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혐오표현이 ‘증오선동'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집단 명예훼손(group defamation)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작성자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인터넷 공간 상의 위법한 의견표현의 통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공격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메갈리아’의 남성혐오 게시물은 ‘일베’와는 다르다”며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 표현물을 전부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며 신중론을 폈다.

곤지암=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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