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됐던 ‘금융 3종(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 대상이 공공기관, 금융관계기관, 기금·공제회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소유자도 응시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자격시험의 유효기간 제도는 오는 10월24일부터 폐지된다. 이미 실효된 자격은 회복된다. 대신 합격한 뒤 5년 이상 업무 경험이 없으면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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