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 알려진 정보 국민 알권리에 해당" 판결
세종 정보보호전문그룹 "경제활동 위축 주장 통했다"
[ 김인선 기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은 지난주 대법원에 올라간 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국립대 교수인 백모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었다.
백씨는 “로앤비가 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은 “로앤비가 백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포털의 인물정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했다. 본인에게 일일이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로앤비의 승리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7일 “대학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주역은 법무법인 세종의 정보보호전문 그룹이다. 세종은 원심에서 지고 있던 이번 사건을 3심부터 맡아 역전승을 일궜다. 김용담 전 대법관, 장재영(사법연수원 29기), 권이선(38기), 마이클 장(호주)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세종이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선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권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며 “‘개인정보 처리를 너무 어렵게 할 경우 겉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 위축과 비용 증가만 초래하고 각종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개한 정보 범위와 목적 △개인정보 공개로 당사자가 침해받을 이익과 정보를 얻는 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한 의뢰인이 100만명의 마케팅 자료를 분석해 사업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법상 본인 확인을 위해 문자를 보내는 비용만 수십억원이 들어 사업을 포기할 뻔한 적이 있다”며 “이제는 식별 정보를 지우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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