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의 블록체인 혁신, 낡은 제도로 신기술 막지 마라

입력 2016-08-24 17:34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 발전이 놀랍다. 블록체인(분산형 전자금융 거래장부)도 그중 하나다. 삼성이 2년간 연구한 이 시스템은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증권거래소 같은 대용량 중앙서버에 보관하는 식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적은 비용으로 거래 안전성은 더욱 높이는 정보기술(IT), 그중에서도 핀테크 혁신이다. 마침 UBS 도이체방크 산탄데르 BNF멜론 등 4개 글로벌 은행도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디지털 화폐를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한다. 이 역시 블록체인이라는 신개념의 해킹방지 기술에 기반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으로는 블록체인의 응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IoT)은 물론이고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인쇄 등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이라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다. 아직 글로벌 표준이 없는 이 첨단부문에서 삼성이 독자기술을 확보, 10월께부터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의 내부 보안시스템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신한은행이 이 기술을 채택해나가는 등 은행권에서도 이미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막 오른 블록체인 경쟁에서 한국의 IT기업과 금융사가 표준화를 선점하고 큰 성과도 내길 기대한다.

문제는 규제다. 촘촘한 금융감독규정과 땜질식으로 강화돼온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막는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법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신사업 자체가 탈법 아니면 불법인 우리 행정체제이기에 우려는 더욱 크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마지못해 뒤따라온 자율주행차·드론 관련 규제행정과 그로 인한 폐해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첨단산업화 시대, 기술의 혁신은 정부당국이 막는다고 통제되지 않는다. 낡은 규제행정은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경직된 법률과 행정은 초일류 기술을 연구실에 가둬버릴 수도 있다. 이스라엘군이 자율주행 무장차를 실전배치해 로봇군대에 다가섰다는 판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가 핀테크를 주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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