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45년→35년→40년→40년

입력 2016-08-25 14:15   수정 2016-08-25 14:30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4월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르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 등에게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35년,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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