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함께 ‘온라인대출 정보중개업 관리 임시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개인이 P2P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총대출은 100만위안(약 1억68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개인이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도 20만위안으로 제한됐다. 기업의 P2P 대출 상한선은 업체당 100만위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총 500만위안(약 8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P2P 업체들은 아울러 적정 은행을 수취보관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주식공모 업무도 안 된다.
중국의 P2P 금융 시장은 최근 급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중국 P2P 시장에서는 9820억위안 규모의 대출이 일어났다. 이는 2013년보다는 열 배 증가한 액수다. 중국 정부가 P2P 금융 규제에 나선 것은 전국 2349곳에 달하는 P2P 금융업체에서 최근 부도와 사기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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