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3인방' 조사 후 오너 소환 계획 차질
"혐의 입증할 물적 증거 이미 확보" 자신감
'곁가지 수사로 전방위 압박' 논란은 불가피
[ 박한신/고윤상 기자 ]
“롯데그룹 수사는 대략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지난 24일 수사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25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롯데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그룹의 2인자인 이 부회장까지 부르기로 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턱밑’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도 수사를 일단 ‘스톱’할 수밖에 없게 됐다.
◆檢 “수사 일정 재검토 고려 중”
수사를 지휘하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부회장 이후 소환될 이들은 신 회장을 포함해 3~4명 정도였다”며 “이 부회장 조사 후 이번 주말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할 계획이던 이들은 신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방문조사 검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10일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해 정책본부와 계열사 17곳, 신 회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롯데그룹 수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정책본부 3인방’의 소환조사는 검찰의 최종 목표인 신 회장 사법처리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졌다.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지난 15일, 황 사장을 25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일정까지 잡히면서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의 죽음이 전해진 뒤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수사 방향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자살로 수사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례기간 중에는 가능한 한 소환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석 전 수사를 끝내겠다는 검찰의 목표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압박수사 여부 논란
검찰은 ‘일정 재검토’ 방침과 동시에 신 회장 소환조사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성격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최종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중간 경영인들의 진술이 총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책본부 3인방’의 진술에 관계 없이 신 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신 회장의 책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부회장의 죽음으로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 5위 그룹의 핵심인물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은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 회장의 최측근이자 롯데그룹 2인자인 기업인을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초기부터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대상에 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와 신 회장 자택과 집무실까지 포함시켜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수사 시작 사흘 만에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300억원대의 의심스러운 자금을 받았다. 비자금이 아닌지 자금 성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할 부분이 많아 아직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금의 성격이 금방 규명될 것”이라고 한 검찰 주장과 다르다.
정책본부와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검찰은 계열사들의 별건 수사 위주로 방향을 틀었다. 롯데케미칼이 10년 전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사건과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로비 등을 수사했다. 이마저 핵심 인물인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훑기 수사’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밀어붙이기식 수사가 불러온 예고된 비극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신/고윤상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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