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6-08-26 18:12   수정 2016-08-27 07:26

눈길 끄는 대법원 판결

"선거기간 외 포럼활동은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정치신인 등 기반확대 위해 필요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추가 심리



[ 김인선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사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해석해 정치신인 등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소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더구나 정치신인에게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2년 10월 측근들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조직, 전통시장과 지역 기업을 탐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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