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했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이 회사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