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차등제 2011년 도입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은
대학병원 60%, 동네의원 30%
[ 조미현 기자 ]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 규모나 위치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다는 걸 알고있나요. 2011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때문인데요.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 규모와 위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전체 병원비의 60%를, 종합병원 45~50%, 병원 35~40%, 의원은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경우 읍이나 면에 있다면 동에 있는 병원보다 진료비가 적게 듭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다면 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지만, 주사제처럼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약값이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 ▶뉼?황반부종은 시력 개선을 위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를 맞습니다. 이 주사는 의사가 안구(유리체)에 직접 주사하는 약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와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치료받으면 진료비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65세 이상 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00원입니다. 1만5000원 이상이면 전체 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인상됐는데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렸다는 것인데요. 대형병원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진료를 잘하는 의원을 알아두면 편리하고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의 질환 상태에 따라 알맞은 병원을 찾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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