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 결정으로 이씨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예금채권을 따로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 중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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