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석 고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입력 2016-08-28 15:47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등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이날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했다.

윤씨는 7∼8월 수차례에 걸쳐 우 수석과 처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우 수석 처가가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에 시세보다 고가에 매각한 의혹(뇌물수수)과 우 수석과 처가가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5000억원을 내지 않은 의혹(조세포탈),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이 고발장에 담겼다.

윤씨는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는 검찰권을 회복할 기회"라며 "뇌물과 세금 탈루,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처벌해서 공권력을 회복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정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이 지난해 의경으로 입대?뒤 근무 조건이 좋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달라는 내용도 의뢰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25일 이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 등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일단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과 기초 사실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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