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작업장에서 청소노역을, 이씨는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 하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각각 38억6000만원과 34억2950만원을 미납했고, 1일 환산 400만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씨는 약 2년8개월(965일), 이씨는 약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진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노역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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