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9일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울산지법에 '전출명령과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청 취지에 대해 "회사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적동의(분사) 요구,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희망퇴직 모집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설비부문 분사와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은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 등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대리, 기원 이하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으나, 신청하는 조합원이 없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선정하고 본인 의사를 무시한 채 퇴직을 강요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는 분사와 전출명령, 희망퇴직 강요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했다"며 "경영진은 구조조정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는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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