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M&A, 원샷법이 허용한 것 공정법이 막아서야

입력 2016-08-29 17:32   수정 2016-08-29 17:47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심사 시 따지는 기준은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효과’ 두 가지다. 기업활력제고법(이른바 원샷법)에 의해 사업재편 승인이 나면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심사를 안하는 건 어떤가.” 지난 2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이런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원샷법에 따라 M&A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사업재편이 승인됐다고 M&A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정부 안에서 원샷법에서는 되고,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안된다는 엇박자가 일어날 불확실성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로서는 공정거래법상 절차가 있으니 심사 자체를 면제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업 쪽에서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원샷법이 규정하는 과잉공급 등의 기준을 근거로 사업재편을 승인했는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더구나 사업재편은 과잉공급이 명백한 업종만의 과제가 아니다.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업종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 동종 업계에서 M&A가 안되면 이업종 간 사업재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샷법을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공정위가 경쟁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최근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건도 공정위가 불허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

사업재편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보건의료, 농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도 원샷법을 더 넓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기업M&A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제를 원샷법 사업재편 승인 여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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