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입력 2016-08-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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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간담회

실명으로 서면신고만 접수



[ 김동현 기자 ]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도 실명과 증거가 포함된 서면신고만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29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27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공포 이후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시행 초기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실명의 서면신고만 접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나 전화 신고에 따른 출동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보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빨리하려고 하는데 정부 인사여서 검증과정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추석 전에는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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