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택배차량 증차규제 해제…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 열려

입력 2016-08-30 15:09   수정 2016-08-30 15:10

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혔던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해 통상 허가를 받기까지 1년가량이 걸렸다.

또 업계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탓에 증차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4.6%가량 늘었으나 정부가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200대, 2014년 1만2000대에 그친다.

정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는 표시인 노란색 번호판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일반적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체 택배차량(4만5000대)의 29%(1만3000대)를 차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공연하게 운행하던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로켓배송'을 둘러싼 쿠팡과 택배회사 간 법적 분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쿠팡 역시 신청만 하면 바로 합법적으로 택배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도록 업종체계를 개편했다. 운수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바뀐다.

개인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나뉘며, 일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나아지게 됐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업종의 소형화물차('배' 번호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직영 차량 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규허가를 내준다.

이는 무분별한 차량 급증, 번호판 거래를 통한 프리미엄 취득, 지입 경영 확산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기적 신고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 보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직영 여부를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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