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기자 ]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로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진 한진해운 주가가 급락했다. 31일부터 한 달가량 한진해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전망이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오후 1시29분께 전날에 비해 24.16% 떨어진 124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주식 및 채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답변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한진해운이 답변시한 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공시를 하면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에서 한진해운 측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채현주 한국거래소 공시부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를 받아들이면 한진해운은 관리종목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기각돼 한진해운 청산을 결정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폐지되면 한진해운 전체 주식 중 40%가량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작년 말 현재 한진해운 소액주주 ?5만3000여명이다.
이날 한진해운 주가는 1.53%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오전 한때 18.65%까지 뛰어올랐지만 낮 12시께 채권단이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