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업체들이 소형 화물차량을 늘리는 것을 막아온 증차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택배업체들은 소형 화물차(1.5t 미만)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운송업 업종 구분은 현행 용달(1t 미만), 개별, 일반 세 개 업종에서 개인, 일반 두 개로 축소된다. 일반업종의 소형 화물차(1.5t 미만)도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유롭게 차량을 늘릴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쿠팡 등 혁신적인 물류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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