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트워크 가치 4조…법정관리 늦어지면 타격
해외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
부산항만 등 당장은 혼란…'현대'가 공백 메울지 주목
업황 악화·채권단 방관…조양호, 2조 지원도 역부족
[ 안대규/김태호 기자 ]
국내 1위이자 세계 9위인 컨테이너선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법정관리는 해운업 특성상 파산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세계 주요 채권자들이 밀린 항만 이용료와 급유비 등을 회수하려고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국 등에서 억류될 수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기 위해 바로 자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한진해운은 한국 법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해외 법원에 압류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복량(선박 공급량)이 150여척, 6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인 한진해운의 선박은 세계 7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채권자가 선박을 억류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의 도산 절차를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이다.
한진해운의 핵심 기착지인 중국과 미주 동안 기착지인 파나마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산법 전문가는 “한진해운 노선에서 중국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박 억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노선 운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7~10일 사이에는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 주도로 경영 정상화를 맡을 새로운 관리인과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조사위원은 한 달가량 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파산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혼란은 불가피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한진해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치는 약 4조원”이라며 “법정관리 절차가 초고속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가 다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당장 수출입 화주, 부산항만, 해운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가입한 해운동맹인 CKYHE는 서로 선박 운항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형태의 동맹이 아니다”며 “아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용선료, 항만 이용료, 컨테이너 리스료, 유류비 등 7000억원가량을 연체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세계 채권자에게 억류될 가능성이 높다. 화주뿐만 아니라 CKYHE 소속 해운사인 중국 코스코, 대만 양밍, 일본 K라인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파산 시 17조원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23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빈 자리를 채울 것”이라며 “당장 용선을 통해 한진해운 공급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2조원 지원도 역부족
한진해운은 1977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설립했다. 한진해운이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2006년 한진그룹 창업주의 3남인 조수호 회장이 별세하면서부터다. 해운사 경영 경험이 없는 조 회장 부인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단기 실적에 급급했고 비싼 용선을 늘려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2014년 인수했다. 최은영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시 산업은행의 요청으로 조양호 회장이 지원을 결정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2조원에 달하는 알짜 자산이던 에쓰오일 지분 28.41%를 전량 매각했다.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한진해운에 2조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안대규/김태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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