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수출 옥죄는 보세공장 규제 풀린다

입력 2016-08-31 17:55  

면세 원재료 범위 확대…수입 가공 후 바로 수출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수혜…물류비용 줄고 해외수주 늘 듯



[ 김주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전문업체들이 정부의 보세공장 규제 개선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 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이 추가돼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보세공장 제도는 외국에서 면세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곧바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책이다.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절차도 단축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반도체, 조선, 기계, 전자, 바이오 등 상당수 수출업체가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1.8%에 달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면세되는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검사용 대조물품(샘플), 반도체 검사·포장에 필요한 샘플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오는 12월 개정해 내년부터 허용?방침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그동안 해당 규제 때문에 국내 바이오 전문업체의 수출 확대에 차질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해외 수주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 개선으로 삼성그룹의 바이오부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연 매출 5000억원, 고용 창출 100명 등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셀트리온, 바이넥스, 동아쏘시오그룹, 펜믹스 등 다른 바이오 전문업체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보세공장 반입 대상도 확대된다. 보세공장 내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보세공장에서 해외로 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온 제품, 보세공장 제품의 판매를 돕는 각종 부품 등이 추가된다. 한창령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필요하지만 그동안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허용돼 보세공장의 물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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