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임 50% 폭등…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입력 2016-08-31 18:05  

해외 선박 억류 속출


[ 안대규 / 주용석 / 이태명 기자 ] 국내 1위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은 하루 전 한국발(發) 컨테이너선 출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상 운임이 하루 새 50% 이상 폭등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주력 노선인 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간 컨테이너선 운임이 FEU(40피트 컨테이너)당 1100달러 선에서 1700달러로 55% 뛰었다. 한국~파나마~미국 동부 해안을 잇는 컨테이너 노선 운임도 FEU당 1600달러에서 2400달러로 50% 올랐다. 모 기업은 한진해운의 운항 중단으로 급하게 대체 선박을 찾는 과정에서 “시세의 두 배를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선박 운항 중단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 선박 압류를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항만 입항 및 하역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해운동맹 퇴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CKYHE라는 해운동맹에 가입해 있는데 조만간 ‘퇴출’ 통보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해운 네트워크에서 쫓겨나 사실상 재기가 힘들어진다.

수출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에서 북미로 보내는 TV, 가전 물량의 각각 40%와 20%가량을 한진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과 억류 선박 선원의 송환 등을 돕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 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주용석/이태명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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