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비위전담 특별감찰단 만든다

입력 2016-08-31 18:06  

법조비리·청렴 강화 방안 발표

승진 대상 간부 재산 심층심사



[ 김인선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금융조사부 등 주식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일절 불허하기로 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 대책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해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특별감찰단은 또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계획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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