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 소유 농지에 대해 공동명의 등기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종중이나 문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 종중 간 분쟁을 빚곤 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종중의 구성원이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 종중 공동명의 소유를 인정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