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금품거래 확인…영장 청구

입력 2016-09-01 18:12  

[ 고윤상 기자 ]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새벽 2시반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언론에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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