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검찰 조사서 혐의 시인

입력 2016-09-02 09:3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굳이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전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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