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두 나라 또는 두 기업이 상대방의 통화를 교환(swap)해 쓰는 것이다. 양쪽이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자국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한국은행은 미리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에 아무 때나 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들은 외환위기 등으로 외화가 부족해질 경우 상대국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셈이다.
통화 스와프 계약은 한도, 환율, 기간 등을 미리 정해 체결한다. 가령 한·미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0억달러를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2018년 말까지 기한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이 맺어지면 한국은 2018년 말까진 아무 때나 필요할 때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300억달러 이내에서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8월 말 현재 119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계약이 560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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