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제 혜택, 퇴직급여 55세 이후 연금 수령 땐 세금 30% 할인

입력 2016-09-02 18:07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7)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 가입이 필수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았더라도 바로 인출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인출 때 내면 돼 세금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퇴직급여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IRP 계좌에 추가 적립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소득이 연 5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IRP 추가 적립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그 이하면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400만원 한도)과 IRP 추가 적립액을 더해 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IRP 계좌에 자발적으로 추가 적립한 금액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이 자금을 만 55세까지 유지한 뒤 5년 이상(2013년 3월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섯?내면 된다.

전 직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이 아니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도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IRP 계좌를 만든 뒤 퇴직금을 이체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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