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 수석 부인과 토지 소유주 이모씨의 자금 추적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와 이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인물로, 1995~2005년 이 골프장 인근의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씨가 경기 용인과 서울 봉천동의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이씨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 땅 일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당시 그가 해당 토지를 구입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받아 산 게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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