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차례 찌르고 꼬리를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돼 오랑우탄에 대한 제보 역시 허위로 보기 힘들다”며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