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 15)을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국내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진해운의 국내 구조조정 작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공청회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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