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공공기관에 파견된 A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모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이인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금전거래 당시 A부장검사는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최근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김씨를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자 담당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다.
4월부터 사업가 김씨를 수사해온 서부지검은 최근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인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