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해운업 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논의를 토대로 협력업체 및 중소 화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이 40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의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협력업체 외에 운송 지연에 따른 중소 화주도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을 만들었다.
이들 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기보가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우대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특례보증 제공을 시작하고, 사업재편 보증은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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