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갤노트7' 위약금 면제

입력 2016-09-05 17:55   수정 2016-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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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리콜 후속책

SKT, 전용상담 콜센터 운영…KT·LGU+도 대응마련 나서
환불은 19일까지 가능



[ 안정락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함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판매점들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갤럭시노트7 단말기 교환이나 환불뿐만 아니라 구매 조건 등에 따른 업무 처리가 복잡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부터 갤럭시노트7 리콜 업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있다. 휴대폰 전량 리콜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맞아 삼성전자와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가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가입 후 해지 시까지 날짜를 따져 계산하는 ‘일할(日割) 보험료’도 면제해준다. 일반적으로 개통 뒤 6개월이 안돼 서비스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고객 문의 증가에 대비해 안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주부터 ‘노트7’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메시지(MMS)로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방식의 대응책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리콜 서비스에 추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판매점은 일단 고객에게 단말기만 받고 환불해주고 있다”며 “판매점이 자체 제공한 사은품 비용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환불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불은 제품 교환이 시작되는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엔 개통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업무 처리가 더욱 복잡하다.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관련 수수료도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구매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재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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