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우리은행이 편의점 위드미와 캐시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직불(체크)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올 초 선정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다. 일본 금융청도 내년까지 이런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통장 잔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소위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외됐다.
최고 인출 한도는 우선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우리은행은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향후 인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용 수수료는 협의 중이지만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약 1300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ATM 기기 관리비와 장소 대여비 등의 고정비용이 없어지게 돼 ATM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망 등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된 상태"라며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와 캐시백 서비스 제휴를 협의 중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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